지원사업
대출
2023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2023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11.06 ~ 2023.11.10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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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11.06 ~ 2023.11.10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를 시행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운전자금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시설자금 : 현장 접수
ㆍ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ㆍ접수 불가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대표전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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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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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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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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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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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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