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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파주시 2023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제조업체 |
---|---|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경기 | 파주시 |
신청기간 | 2023.10.16 ~ 2023.10.27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제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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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경기 | 파주시 |
신청기간 | 2023.10.16 ~ 2023.10.27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6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공고문 1p 대출은행 참조
제출서류
① 2023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각서(붙임 3, 4)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⑤ 공장등록증
※ 공장미등록(또는 임차)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상시 종업원 수 확인용)
※ 이외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실 서류는 공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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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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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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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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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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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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