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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파주시 2023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 제조업체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지원지역 경기 | 파주시
신청기간 2023.10.16 ~ 2023.10.27
신청방법 방문접수
지원대상 중소기업 | 제조업체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지원지역 경기 | 파주시
신청기간 2023.10.16 ~ 2023.10.27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6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공고문 1p 대출은행 참조


제출서류

① 2023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각서(붙임 3, 4)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⑤ 공장등록증

※ 공장미등록(또는 임차)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상시 종업원 수 확인용)


※ 이외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실 서류는 공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rrow_forward 문의처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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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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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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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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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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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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