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책자금
2026년 7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2026년 7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7.13 ~ 2026.07.31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7.13 ~ 2026.07.31 |
사업소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자금 신청 전 반드시 (붙임1)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등 신청 서식은 (붙임2)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7월 13일 (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유의사항
대출 신청·심사·약정 과정에서 지원대상 미충족, 대출제한사항(세금체납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 지원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대출신청 전 확인바랍니다.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조기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업평가 등을 통해 결정되며,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가 감액되거나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실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대출 신청기업에 안내 후 대출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부결 시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불이익 방지)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대출실행, 신청취소 등) 전까지는 공단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상세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