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지원대상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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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05.30 ~ 2022.07.29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a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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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05.30 ~ 2022.07.29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지원분야 및 대상
1. 공통지원요건
①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로써,
②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고,
③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기업
2. 세부지원요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매출감소 등 세부판정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조건 충족시 최소 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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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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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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