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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신규참여자 추가모집 공고(3차)

「2025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신규참여자 추가모집 공고(3차)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지역 경북 | 전역
신청기간 2025.06.02 ~ 2025.06.18
신청방법 우편접수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지역 경북 | 전역
신청기간 2025.06.02 ~ 2025.06.18
신청방법 우편접수

사업소개

큐레이터 PICK! favorite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15명을 추가로 모집하며, 선정되신 분들께는 정착활동비 1인당 최대 500만원(월 60만원 한도),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꼭 공고문을 열람하신 뒤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5.01.02. ∼ ’2006.01.01.)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2025.01.01. 기준
-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써 참여 가능

② 개인 또는 팀별(최대 2인) 참여 가능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단,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 교육 및 네트워킹 등 창업지원 전반

□ 사업화자금
ㅇ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원자재 등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
- (지급방식)사업화 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지급
* 사업자등록 이후 일반과세자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 정착활동비
ㅇ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선발 이후 1차년도 한정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월 60만원 한도) 내 지급
□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ㅇ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규정 준용
* 온·오프라인 집체 교육,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 홍보 및 판로지원
ㅇ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참여자 사업 고도화 및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 사후관리
ㅇ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반영,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협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등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이메일 접수 : gepa02@gepa.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1. 사업신청서 
2. 지역자원조사 계획서 
3. 사업계획 요약서 
4. 사업계획서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주민등록초본 
8. 참여확인서 
9.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시 제목 반드시 준수
(ex, [지역정착 신청서]-[신청지역]-[팀명])
- 신청서류 연번 순으로 제출
- 공고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제출(5,7번)
- 구성원 전원 제출(5~8번)
- PDF 파일 제출
* [붙임2_신청서_2025 지역정착 지원사업] 내 서식 참조

arrow_forward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정주지원센터(청년경제지원팀)
054-995-9946, 476-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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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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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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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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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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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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