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 활동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5.04.21 ~ 2025.06.30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활동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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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5.04.21 ~ 2025.06.30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누리집 챗봇 이용(공고문 5p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공고문 14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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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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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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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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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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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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