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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제작지원사업(시장진출게임, 인디게임, 기능성게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2025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제작지원사업(시장진출게임, 인디게임, 기능성게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체 | 지원사업별 상이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지원지역 | 전북 | 전역 |
신청기간 | 2025.03.17 ~ 2025.04.11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전체 | 지원사업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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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지원지역 | 전북 | 전역 |
신청기간 | 2025.03.17 ~ 2025.04.11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전북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게임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공통사항). 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의 경우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법인)/인디게임의 경우 예비창업자 및 3년이내 스타트업/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명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시장진출게임은 5개사를 모집하며 최대 1억 원 지원/인디게임도 5개사 모집, 최대 6,000만원 지원/기능성게임은 3개사 모집, 최대 9,000만원 지원/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의 경우는 3개월동안 월 급여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소개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2025 시장진출게임 , 인디게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3. 17.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기업 ※지사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
- 5개 과제/과제당 최대 100,000천원
- 시장진출게임 제작 직접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5개 과제/과제당 최대 60,000천원
- 전 분야 게임 콘텐츠의 직접비 지원(인건비, 제작비, 용역비 등)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3개 과제/과제당 최대 90,000천원
- 기능성게임 제작 직접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 3개월 지원 /인턴 1인당 월 급여 1,500천원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1개월 추가지원, 기업당 인턴 최대 3명 제한(세부내용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참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전북글로벌게임센터 담당자
[시장진출게임 제작지원사업] 063-211-2072
[인디게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063-214-8730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063-214-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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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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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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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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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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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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