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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당진시 청년 Build Up 창업 경진대회

당진시 청년 Build Up 창업 경진대회
지원대상 초기기업 | 7년미만 청년기업
지원기관 민간기업 | (사) 충남산학융합원
지원지역 충남 | 당진시
신청기간 2023.08.30 ~ 2023.09.17
신청방법 우편접수,방문접수
지원대상 초기기업 | 7년미만 청년기업
지원기관 민간기업 | (사) 충남산학융합원
지원지역 충남 | 당진시
신청기간 2023.08.30 ~ 2023.09.17
신청방법 우편접수,방문접수

사업소개

큐레이터 PICK! favorite

당진시 청년 Build Up 창업 경진대회는 당진시 관내 7년미만 청년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8개 기업을 선발하며, 선정되신 분들께는 기업 종합 컨설팅, 설명회, 공간 등이 제공됩니다.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전문 글로벌 기관과 함께 혁신 기업 및 집중 지원(글로벌)을 통해 당진청년타운의 대표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특화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가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에 도전할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만 18~39세 창업기업 (7년 이내) 청년으로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

① 나이 기준 : 신청서 제출일 기준 만18~39세 이하의 창업청년

② 지역 기준 : 당진 관내 청년 기업

- (기 창업자) 신청일 기준 주소가 당진시에 소재한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 2016년 8월 28일 이후 창업한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3.9.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3.08.3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업종 제한은 없으나 유흥업 등 부적합 업종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 Build Up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 (8개사)

◦ 글로벌 사업화 활동비 지원 (36,000,000원 / 최종 선발 3개사)

◦ 글로벌 교육 및 특화 멘토링을 통한 기업 종합 컨설팅 제공

- 현지 판로개척 설명회, 바이어 미팅 포함 및 공간지원

- 해외 지사 및 투자사, 협력사 네트워크 동원 글로벌 진출 지원 등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 접수 : 당진중앙1로 59, 청년타운나래 2층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 startup@ciuc.or.kr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확인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참가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확약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4)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변동일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1개월 이내)

③ 사실증명서류

- 기창업자인 경우: 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총사업자등록내역/폐업사실증명서),

최근 2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법인) - 국세청홈택스 발급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각 1부

⑤ 대행업체 견적서, 사업완료 후 신청시 계약서 등 첨부 (자체 수행시에도 영수증 등 사업비 산정 증빙)

※ 각 서류의 경우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개인 앞으로 발급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접수 후 필히 서류 검수 요청 바라며,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경우 서류 심사 시 선정 제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rrow_forward 문의처

창업지원센터 041-357-879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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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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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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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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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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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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