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 경영애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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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5.07.30 ~ 2025.12.19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방문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경영애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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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5.07.30 ~ 2025.12.19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방문접수 |
사업소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과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장 7년 범위 내로 연장되므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①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20.4~’25.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중·저신용자 및 부실징후에 해당하는 경우 ①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제도를 우선으로 지원
③ 컨설팅 연계지원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1)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2)경영지속보다 폐업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①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감면
º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º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가산금리 -1%p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 상환기간 연장 :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③ 컨설팅 연계지원
1) 경영안정 컨설팅(500명)
분야별 전문인력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
2) 사업정리(500명)
점포철거, 취업·재창업, 세무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재기를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방문 접수 :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문 14p~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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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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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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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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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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