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초기기업 | 7년미만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9.08 ~ 2023.10.27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지원대상 | 초기기업 | 7년미만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9.08 ~ 2023.10.27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예방 확대 및 임치 활성화를 촉진하는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모집공고 이전 또는 모집공고 기간 내 기술자료 임치계약(일반임치) 체결이 완료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조건 및 내용
기술보호 예방 컨설팅,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이메일(escrow@win-win.or.kr) 제출
제출서류
기술자료 임치증서(협력재단에서 발급된 증서)
☞ (기술자료임치센터 바로가기) https://www.kescrow.or.kr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신청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씩
☞ (중소벤처24 바로가기) https://www.smes.go.kr/index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결과확인 엑셀자료 출력물
☞ (자가진단하러 가기) https://www.ultari.go.kr
매출액 증빙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1)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1)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관련 서류(붙임 3-1 ~ 3-2)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이원희 차장(02-368-8930)
한범진 사원(02-368-8728)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이유진 과장(02-368-8795)
첨부파일
사업평가 0
오픈톡 0
사업리뷰 0
관심도 0명 참여
※ 관심등록한 회원들의 통계입니다.
평가 점수 0명 참여
사업만족도
**
사업매력도
**
지원의 적정성
**
구비서류의 간편성
**
사업접수의 편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