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4.08.16 ~ 2024.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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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4.08.16 ~ 2024.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중인 직접대출의 ② 거치기간이 만료되어 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③ 원금납입기간 (통상36개월)을 최대 60개월 추가하여 매 달 납부하는 원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④ 채무재조정 제도 지원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운영중인 업체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0.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1. 보유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중 어느 한 계좌라도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1회차 이상 [원금]을 납부한 업체
2. 국세, 지방세 미 체납중인 업체(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상태는 신청 가능)
3. 신청일 기준 보유 대출이 연체,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아닌 업체
4. 본인 사업장 운영을 통한 [정상화계획] 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타 사업장 고용노동자 활동중이 아닌 경우를 뜻함)
5. 경영 애로사항이 발생한 업체(다음중 1가지라도 발생한 업체)
- 다중채무 (3군데 이상의 기관에서 사업자대출 활용중)
- 중·저신용자
- 전기 대비 전전기 매출액 하락
- 기업신용등급 하락
지원조건 및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재조정 지원
0.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1. 조정방식 : 원금납부 기간연장, 금리체계별 계좌 통합
2. 조정기간 : 보유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의 ?잔여 상환기간 평균 + 최대 5년 추가
3. 제한사항 : 보유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중 어느 한 계좌라도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1회차 이상 원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 가능
(거치기간 종료 전 중도상환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내 신청
0.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https://ols.semas.or.kr/)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상단 대출관리 메뉴 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클릭
4. 동의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순서로 진행
5. 신청 완료
문의처
지원대상여부 등 제도 관련 궁금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042-363-7243 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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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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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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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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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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