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및 청년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1.01 ~ 2023.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기업 및 청년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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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1.01 ~ 2023.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문을 참고해 주세요!
◎ 지원분야 및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지원조건 및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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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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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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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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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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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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