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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재모집 (신산업분야)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 2026.02.23 ~ 2026.11.30
등록일 2026.05.10 visibility 조회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