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2025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2025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체 | 청년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5.03.10 ~ 2025.04.08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지원대상 | 전체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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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5.03.10 ~ 2025.04.08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사업소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중 경상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분들은 그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팀(최대 2인)을 구성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총 40명을 선발하며, 1인당 2,000만원을 사업화자금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과 판로개척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사업 소개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5.01.02. ∼ ’2006.01.01.)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2025.01.01. 기준
-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써 참여 가능
② 개인 또는 팀별(최대 2인) 참여 가능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단,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사업화자금
ㅇ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원자재 등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
- (지급방식)사업화 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지급
* 사업자등록 이후 일반과세자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 정착활동비
ㅇ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선발 이후 1차년도 한정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월 60만원 한도) 내 지급
□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ㅇ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규정 준용
* 온·오프라인 집체 교육,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 홍보 및 판로지원
ㅇ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참여자 사업 고도화 및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 사후관리
ㅇ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반영,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협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
054-995-99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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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0명 참여
※ 관심등록한 회원들의 통계입니다.
평가 점수 0명 참여
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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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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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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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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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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