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요령
카테고리재무관리
등록일 2025.03.27 조회수 28
저자 소개
(주) 드림플래닛 대표이사
저자는 15년 간 창업교육컨설팅에 종사해오며 수천 명 이상의 스타트업 멘토링을 수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 콘텐츠코리아랩 등 관련 기관에 다수 강의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창업지식구독서비스 드림워커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아이디어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기관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시면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이름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이러한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지, 그리고 우리가 보증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지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Case>
이제 첫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 윤희씨는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뭔가를 만들어 판매하기 전에 어떻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은행에서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신청도 하였지만 너무 인기가 좋아 서류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윤희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 보증서 대출의 개요
보증서 (담보)대출이란, 기업이 은행에서 직접 자금조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고객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서의 한도만큼 자금을 갚아주기 때문에 위험없이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기 되면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에게 매우 유용하며 통상적으로 보증규모가 직접대출의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1년 중 희망할 때 보증서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대출이 승인되면 납부하게 되는데 통상 대출금액의 0.3~1%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윤희씨의 회사가 1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수수료를 0.3%로 받았을 경우 윤희씨는 보증기관에 3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에서 1억 원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보증서 대출 절차
º 보증서 대출이 가능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전상담이나 컨설팅을 받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º 보증서를 받고자 하는 보증기관을 선택합니다.
º 보증기관에서 비대면 보증 신청 또는 방문상담을 합니다.
º 보증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º 심사가 통과되어 보증금액을 통보받으면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과 지점을 선택합니다.
º 보증기관에 은행과 지점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자약정을 체결시킵니다.
º 은행에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계약을 진행합니다.
º 관련 계좌개설 등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자금을 받아 사용합니다.

위의 사진은 신용보증기금의 절차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또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3. 보증기관의 종류
이러한 보증서 대출을 취급하는 보증기관은 크게 3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은 우수한 발명,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해 주는 기관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제품이나 장비, 기계, 전자제품,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등의 신산업, 4차산업, 초격차 산업아이템이 있는 기업의 보유기술이나 노하우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자금을 보증하는 업무를 주로 취급합니다.
②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은 가장 지원의 폭이 넓은 기관으로 기술기반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에도 자금을 공급하는 가장 큰 보증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매출의 일부를 담보로 보증하며 매출 규모가 높을수록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특징이 있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보증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 해당 지역 내의 기업에게 자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통상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자금지원의 규모는 작지만 금리가 저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이나 동네에서 소규모로 창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리로 쉽게 융통해주는 특징이 있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소액의 저리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찾는 기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이런식으로 지역명+신용보증재단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보증의 한도와 만기
보증서는 평생 유효한 것이 아니며 무제한으로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보증기관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기업별로 보증의 한도와 만기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서 대출은 정해진 기간마다 평가를 받아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통상 10년 정도를 최대 연장기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보증상품이나 기업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서 대출을 받으면 통상 1년마다 평가를 받아 연장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며, 기업의 가치나 기업이 제공하는 담보, 기술의 가치에 따라 보증한도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없는 창업기업은 3천만 원 ~ 2억 원 선에서 보증을 받으며,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로운 심사가 적용됩니다.
5. 기업평가와 담보
기업이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은 해당 기업에게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기업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저신용자 보증 등 특수목적대출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 및 기업의 신용점수가 좋아야 하고, 세금 체납이 없으며 대출 연체기록이 없는 기업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보증상품은 다양하기 때문에 보증상품마다 규정하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평가를 위해서 기업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사업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고,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은 자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고, 향후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의 특성상 상환이 가능해야 하므로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와 제출 서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보증한도와 보증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담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담보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신용, 매출, 시설, 기술이 가장 잘 사용되는 담보의 유형입니다. 담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이를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유 없이 해줄 수 없으므로 어떤 근거를 갖고 대출을 해줘야겠죠? 이 근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담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출이 없고 사업의 가능성만 높은 창업기업의 경우 주로 대표자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담보’라고 사용하는 표현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을 금융기관이 경매에 넘겨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담보 중에 시설담보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신용’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믿고 자금을 빌려준다는 뜻이며 과거에는 연대보증의무가 있어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면 대표자가 대신 갚아야 했으나 최근 정부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의무가 폐지되어 대표자가 사업할 때 자금을 빌릴 때 좀 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담보는 기업의 매출액의 일부를 대출해 준다는 것으로 산업평균이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30%를 생각하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매출이 1억 원이고 매출담보비율이 30%가 된다면, 여러분의 회사의 대출 가능액은 3천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기반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것을 매출담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담보는 근저당이나 법적권리설정을 통해 실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담보는 신용담보와 달리, 상환을 못할 경우 해당 담보물건의 권리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며,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이 원금보다 부족한 경우 대표자가 이를 상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자금이 부동산 이외에도 자동차 담보대출을 들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팔고 대출을 다 상환하지 못하면 남는 금액은 대표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못 갚으면 담보를 주면 된다’은 대단히 위험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오해일 수 있으니 꼼꼼히 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담보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우수한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하이테크, 신산업, 딥테크, 초격차 분야 기업들은 대부분 우수한 기술이 하나 이상 있는 데 이러한 기술을 평가해서 많은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