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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지원지역 | 경기 |
| 신청기간 | 2026.03.18 ~ 2026.12.31 |
| 지원대상 |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 None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 신청기간 | 2026.03.18 ~ 2026.12.31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임직원에게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최장 4년 동안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반드시 2025년 8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금 반납 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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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3.18(수) 09:00 ~ 2026.12.31(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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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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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임직원(임차인)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현 거주지 확인용)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증빙서류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지역 : 전국 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대상년도 : 전년도 ~ 당해년도)
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각 1부
다. 2025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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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지원사업신청 → 서류평가 → 선정 여부 통보 → 선정기업 증빙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 공문, 협약서) → 지원금 지급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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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1항 제3·4호 및 제4항 제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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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초2년+연장2년, 최장 4년)
지원 금액 : 최대 3,000만원까지 / 명 (1社당 지원인원 최대 5명까지)
※ 2025년 8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이후 신청 가능
※ 이행보증보험발급 전액 지원 (지원금 반납시 공제)
※ 주거시설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단, 정부·지자체·공사(지방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중복수혜로 미지원
※ 전세보증금 5억원의 4.5%비율로 일부 월세 전환할 경우도 보증금 지원가능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거주지만 지원(예산범위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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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단 판교테크노밸리팀
김승연 대리 (Tel : 031-776-4834, E-mail : kimseungyeon@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