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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2022년 제2차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 입주모집 통합 공고』

[서울바이오허브] 『2022년 제2차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 입주모집 통합 공고』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10년미만 |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2.10.06 ~ 2022.10.26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10년미만 | None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2.10.06 ~ 2022.10.26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모집대상:

- ①, ②, ④ 시설: 지원분야의우수아이디어/기술을가진창업 5년미만(예비) 창업기업및기업부설연구소

- ③ 시설: 지원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창업 10년 미만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자격:

- 창업예정자: 입주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기업

※ 창업일:(개인사업자)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③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경희대학교/경희의료원 인프라 활용 및 연계·협력 가능 기업 ※ <별첨1>‘경희대학교/경희의료원 연계·협력 프로그램’ 참조 또는 Bottom-up 방식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및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입주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기타 서울시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입주모집개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모집

1. 소재지

①서울바이오허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②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8

③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

④BT-IT 융합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


2. 공간 구성:

①서울바이오허브: 25.31㎡~59.06㎡

②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39.27㎡

③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44.00㎡

④BT-IT 융합센터: 10.95㎡~14.05㎡

*자세한 공간 구성은 첨부파일 확인


3. 입주기간:

- 최초 입주 2년 이후 1년 단위 최대 2년 까지 연장 가능

※ 서울바이오허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입주기업의 임대차 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총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6개월 필수 입주기간 적용

- 단, ②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는 서울시 임차기간(2024년 12월 31일까지)에 따라, 최초 입주 2년 이후 추가 연장 불가능 할 수 있음

- 단, ③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는 서울시 임차기간(2025년 2월 28일까지)에 따라, 최초 입주 2년 이후 추가 연장 불가능 할 수 있음

4. 입주비용: 평당 단가 계산 (첨부파일 참고)

5. 입주공간: 홈페이지 시설 안내 참고 (https://bit.ly/3T5pM5i)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입주시설

4개 시설에 입주공간 제공:

- 독립형 12개실/개방형 15개석

- 최초 입주 2년 이후 1년 단위 최대 2년 까지 연장 가능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청서 및 제반서류

○ (온라인 신청)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

○ (시설 별 신청공간 기재 방법)

①서울바이오허브, ②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④BT-IT 융합센터 신청 기업 - [<표1> 각 시설 별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공간 1~3순위 기재

※ 단, ③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신청 불가

③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신청 기업

- ③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단독 신청으로 희망공간 순위 작성 불필요

※ ①서울바이오허브, ②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④BT-IT 융합센터 신청 불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arrow_forward 문의처

서울바이오허브 성장TF팀

hjlee7@khidi.or.kr, jhlee7@khidi.or.kr / 02-2200-3335, 02-2200-3329, 02-2200-332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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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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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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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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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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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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