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12차) 모집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12차) 모집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7년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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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민간기업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11.01 ~ 2022.11.25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7년미만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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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민간기업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11.01 ~ 2022.11.25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 필수 제출
(창업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미만 기업(‘15.11.1. 이후 창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본사 이전, 분사 개설, 지점설립) 필수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이어야 함
[붙임1]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확인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 업종
-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 휴·폐업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 공고일 현재 정부, 지자체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제공 등 유사한 창업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자 입주자
※ 단, 입주 개시일(2023.2.1.)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포기 시 지원 가능
- 당 센터 입주이력이 있는 자가 신규 사업자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 점포창업
-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입주모집개요
○ 모집대상 : 농식품 및 연관 분야 (예비)창업자(농식품 관련 제조, 유통, Agri-Tech, Food-Tech 등)
○ 모집규모 : 00개 기업
○ 접수기간 : 2022년 11월 1일 ~ 11월 25일 24시 까지
○ 센터위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그린타워 8, 9층
○ 입주기간 : 2023년 2월 1일 부터 최대 2년
※ 6개월 단위 성과 평가 후 사업화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 활동이 미비한자는 퇴거 조치
○ 공간구성
- 총 1,687㎡ (입주공간 885㎡ / 회의실, 세미나실 등 공용공간 802㎡)
- 센터 시설 안내 첨부파일 참조
○ 입주신청 유의사항
- 2023년부터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소정의
월 이용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 금액 및 부과 시기 확정 후 공지 예정(월 3만원~5만원 선 부과 예상)
- 개방형 공간 특성상 소음발생 및 방음에 취약하므로 지원 시 참고 바랍니다.
- 입주 공간 배정은 협의 대상이 아니며 센터에서 입주인원 수에 따라 임의 배정합니다.
- 입주 공간은 전체 개방형으로 제공되며 기업 간 고정형 파티션으로 구분됩니다.
- 센터 내 제품 제조 및 생산 시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당 센터는 판매시설이 아니므로 점포창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입주공간 : 개방형 사무실(파티션으로 기업 구분)
○ 부대시설 : 오픈키친, 회의실, 코워킹공간, 식품 R&D Lab
○ 보육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비즈니스 네트워킹, 전시회참가 등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 사업계획서(첨부양식) 1부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첨부양식) 1부
- 가점증빙(해당 시)
○ 기 창업자
- 사업계획서(첨부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사실증명원(총 사업자 등록 내역)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해당 시, 공고일 이후 발급본)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첨부양식) 1부
- 가점증빙(해당 시)
○ 가점증빙 서류(서류평가만 적용)
1. 서울소재 기업(본점 소재지) 또는 서울시 거주 예비창업자(0.5점)
2. 창업관련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장 추천서(1점)
- 공공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중기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대학교 창업관련 기관 등
- 민간기관 : 정부인증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클럽, 정부인가 창업관련 단체
3. 2020년 1월 1일 이 후 기관, 대학 등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
창업경진대회 수상자(1점)
4. 농식품, 도농상생관련 (예비)사회적기업(0.5점)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사무실
○ 문의 : 02-488-8227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주중 9~18시/점심시간 12~13시, 국·공휴일 휴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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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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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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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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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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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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