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식) 종합소득세편
카테고리창업기초
등록일 2023.05.03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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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 중 한 종류이며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2022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의 법적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2년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을 30일 연장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현행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2022년 소득은 모두 합산되어 한번에 과세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 소득별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 됩니다.
-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한 소득
- 양도소득: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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