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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2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 공고
[경기] 시흥시 2022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 공고
지원대상 | 시흥시 개인서비스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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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신청기간 | 2022.11.07 ~ 2022.11.18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시흥시 개인서비스업소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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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신청기간 | 2022.11.07 ~ 2022.11.18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시흥시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가격 기준
- 가격 수준 :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 가격 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 여부 등
-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
○ 위생ㆍ청결 기준
- 주방, 매장, 화장실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 서비스 기준 : 종사자의 친절도
○ 시설 기준 : 적절한 시설 제공
○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 가점 부여 기준
- 시흥화폐 시루사용 가맹점 여부
-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제외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렌차이즈 업소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배포
○ 시 홈페이지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 FAX(031-380-5311), 이메일(suhyun96@korea.kr)
방문 : 시흥시청(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
※ FAX는 보내신 후 도착여부 “꼭” 하단의 문의처로 유선확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착한가격 업소 지정 추천(신청)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 031-31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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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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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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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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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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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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