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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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1.06 ~ 2023.01.3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팀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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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1.06 ~ 2023.01.3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선정규모: 총 640팀 내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ㅇ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5백만원 협약(‘23.3월 예정) →중간평가(‘23.5~8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협약금액 25백만원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을 포함하여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의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ㅇ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경영 및 업종ㆍ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ㅇ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ㅇ (자원연계ㆍ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등 후속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 통합정보시스템은 반드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아이핀(I-PIN)은 오류발생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가입(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신청방법 ☞붙임 2 참조) - 마감 임박 시, 다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 불안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을 권고
방문·우편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창업지원기관 주소는 첨부파일의 공문 참조)
- 신청 시,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로 표기하여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3. 1. 30.(월)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ㅇ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ㅇ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ㅇ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ㅇ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ㅇ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ㅇ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총 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ㅇ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ㅇ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ㅇ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문의처
ㅇ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육성사업 진행 관련
-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 붙임1 참조)
ㅇ 온라인 접수 시스템: 1661-4006
ㅇ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9)
첨부파일
사업평가 0
오픈톡 0
사업리뷰 0
관심도 1명 참여
※ 관심등록한 회원들의 통계입니다.
평가 점수 0명 참여
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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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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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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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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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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