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3년 4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2023년 4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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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4.01.02 ~ 2024.01.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우편접수,방문접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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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4.01.02 ~ 2024.01.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우편접수,방문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및 공고문 6~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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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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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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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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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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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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