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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창업 공간지원(S/W, H/W) 사업 청년 창업자 모집

청년창업 공간지원(S/W, H/W) 사업 청년 창업자 모집
지원대상 3년미만 |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영월군청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3.05.22 ~ 2023.06.22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3년미만 | None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영월군청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3.05.22 ~ 2023.06.22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영월군 청년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 공간지원(S/W, H/W)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 성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 헌신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기존 청년 창업가

2) 2018.01.01. ~ 2023.05.21. 기간 내 창업한 청년 창업가

* 사업자 선정후 1개월이내 영월군 주소 이전 가능한 자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제출)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소프트웨어 분야 (4팀) : 17.5백만원(보조금 : 14백만원, 자부담 : 3.5백만원)

- 홍보 및 정보화 지원 : 사업화 컨설팅, 사업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등

- 신제품 개발 : 신제품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로 사업 아이템 내에 해당


하드웨어 분야 (9팀)

- 1유형(2팀) : 1팀당 최대 81.25백만원 이내 / 보조금 65백만원, 자부담 16.25백만원

- 2유형(7팀) : 1팀당 최대 62.5백만원 이내 / 보조금 50백만원, 자부담 12.5백만원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 단, 소요되는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 실거주 생활공간 시설비 대상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용불가

※ 해당사업장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은 대상 제외

·기계․장비 구입 : 제품생산 및 생산관련 장비 구입비로 차량은 해당 없음.(단가 10만원이상)

※ 임대료 제외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 접수 : 영월군청년사업단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5)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rrow_forward 문의처

영월군 청년사업단 033-370-225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row_forward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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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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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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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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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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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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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티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