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청년창업 공간지원(S/W, H/W) 사업 청년 창업자 모집
청년창업 공간지원(S/W, H/W) 사업 청년 창업자 모집
지원대상 | 3년미만 |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영월군청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5.22 ~ 2023.06.22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3년미만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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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영월군청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5.22 ~ 2023.06.22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영월군 청년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 공간지원(S/W, H/W)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 성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 헌신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기존 청년 창업가
2) 2018.01.01. ~ 2023.05.21. 기간 내 창업한 청년 창업가
* 사업자 선정후 1개월이내 영월군 주소 이전 가능한 자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제출)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소프트웨어 분야 (4팀) : 17.5백만원(보조금 : 14백만원, 자부담 : 3.5백만원)
- 홍보 및 정보화 지원 : 사업화 컨설팅, 사업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등
- 신제품 개발 : 신제품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로 사업 아이템 내에 해당
하드웨어 분야 (9팀)
- 1유형(2팀) : 1팀당 최대 81.25백만원 이내 / 보조금 65백만원, 자부담 16.25백만원
- 2유형(7팀) : 1팀당 최대 62.5백만원 이내 / 보조금 50백만원, 자부담 12.5백만원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 단, 소요되는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 실거주 생활공간 시설비 대상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용불가
※ 해당사업장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은 대상 제외
·기계․장비 구입 : 제품생산 및 생산관련 장비 구입비로 차량은 해당 없음.(단가 10만원이상)
※ 임대료 제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 접수 : 영월군청년사업단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5)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영월군 청년사업단 033-370-225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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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0명 참여
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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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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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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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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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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