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4년 4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2024년 4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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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4.06.26 ~ 2024.07.09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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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4.06.26 ~ 2024.07.09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혁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반강화 등의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 3년 이상 중소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고도화,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반강화 기업 당 보조금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제출서류
도약전략서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3년 기준)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 2개년(`22~`23년) 각 1부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확약서 1부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6, 154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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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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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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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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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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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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