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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제3차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 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31.)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참고 2] 참조)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4
지원기관 중앙부처 | 창업진흥원장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28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 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31.)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참고 2] 참조)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4
지원기관 중앙부처 | 창업진흥원장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28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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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대전의 혁신 창업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독립된 사무공간과 다양한 인프라, 네트워킹 기회입니다. 입주기업은 7~9인실에서 기본 2년간 거주하며, 최대 2회 연장 가능하여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표자와 창업기업 대표이며, 1개사당 7인실 또는 9인실을 제공받습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당 6,000원, 관리비는 2,000원으로,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6개월 분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이나 세금 체납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입주계획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평가 후 발표 평가가 진행되므로, 모든 제출 서류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9.01(화) 09:00 ~ 2026.09.28(월)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 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31.)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참고 2] 참조)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4 참조

  • 제외대상

    ※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공고문 p.5 참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입주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참고)

    * 모집공고에 첨부된 입주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양식 참고)
    ※ 파일명 : 기관명_제출서류명
    ※ 신청 마감 후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입주기업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필요
    ** 창업기업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별도 제출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7~8 참조

입주모집개요

  • 모집규모

    - 창업기업 1개사 : 7인실 1개실(44.51m²)
    - 창업기업 1개사 : 9인실 1개실(53.10m²)

  • 입주기간 및 비용

    1. 입주기간
    - 창업기업 : 기본 2년(연차평가를 통한 1년 단위 계약) + 1년 단위 추가계약(최대 2회)
    2. 입주비용
    <독립실>
    - 임대료 : 전용면적 당 6,000원
    - 관리비 : 전기료(실비) 및 공용관리비 전용면적당 2,000원
    - 보증금 : 월 임대료 6개월 분(vat 제외)

  • 대전 팁스타운 개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창업·투자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전에 조성한 개방형 창업지원 공간
    - (위치)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충남대학교 내)
    - (대지) 3,300㎡(1,000평), 연면적3,873㎡(1,174평)
    - (구성) 입주공간 22개실(창업기업, 팁스운영사·투자기관 등) 및 회의실 등
    [공간구성]
    사무 및 회의공간, 컨퍼런스홀, 코워킹스페이스 등
    - 1층 : 코워킹스페이스, 카페·라운지, 팁스홀, 미팅룸, 안내데스크
    - 2층 :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 3층 : 타운홀, 회의실
    - 4, 5층 : 입주공간, 입주기업 전용 회의실, 카페테리아, 수면·샤워실
    - 옥상 : 옥상정원, 플레이 그라운드

지원내용

  • 독립실 기본 가구 제공

    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캐비닛 등 비치
    * 7인실 예시 : 사무용 책상 및 의자(7세트), 회의용 책상 및 의자(1세트) 등

  • 공용 인프라 사용 가능

    - OA존 : 팩스, 복합기(용지 제외), 파쇄기 등 사무기기 무상 사용
    - 회의실 : 회의용 TV, 빔 프로젝트, 화상회의 시설(웹캠, 스피커) 등
    - 컨퍼런스홀 : 투자설명회 및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상시 진행할 수 있는 대형 공간 사용 가능
    - 편의시설 : 1·4·5층 카페테리아(커피머신, 텀블러 세척기, 텀블러 소독기, 전자레인지, 공용냉장고 등), 4층 중앙정원, 4·5층 휴게공간(남·여 휴게실, 샤워실), 6층 플레이 그라운드(옥상정원, 헬스케어 기기) 등

  • 성장촉진 프로그램

    - 입주기업 업력,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투자사 및 창업지원기관 네트워킹 제공 등

문의처

  • 창업진흥원 대전팁스팀

    (연락처) 042-720-4561, 4562, 4563
    (이메일) tips@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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