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ㆍ보육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 |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8.31 ~ 2026.09.11 |
| 지원대상 |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 |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8.31 ~ 2026.09.11 |
사업소개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은 스타트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입주공간의 다양성과 함께 제공되는 R&BD 지원, 기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인프라 지원이 결합되어 있어, 연구와 사업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BI)과 7년 이상 성장기업(POST-BI)으로, 입주 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입주공간은 단독형 5실과 공유형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비용은 관리비와 임대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창업 초기 기업에게 부담을 줄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특정 업종은 입주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사항과 신청 기간(2026.08.31~09.11)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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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8.31(월) 07:00 ~ 2026.09.11(금)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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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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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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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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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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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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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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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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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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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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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증 및 지식재산 증빙 (해당시)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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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및 공고문 참조
1. 서류검토
2. 발표심사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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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및 공고문 참조
1. 입주공간 모집규모 : 단독형 5실, 공유형 1실
2.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 ERICA
3. 공간구성
- 산학연협력관 : 공유형(30평형) 1실
- 컨벤션센터 : 단독형(16평형) 2실 / 단독형(19평형) 1실 / 단독형(8평형) 2실
4. 입주기간 : 1년 후 재계약
5. 입주비용
- 산학연협력관 : 공유형(관리비 : 100,000원(vat별도))
- 컨벤션센터 : 단독실(임대료 : 20,600원/평, 관리비 : 15,450원/평, 보증금 6개월분)
6. 기타 : 공고문 [붙임1]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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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1. R&BD 지원 (공동연구과제, 기술사업화, 전시회 참가 지원 등)
2. 기업역량강화 지원(재직자교육, 액셀러레이터데이 등)
3. 인프라지원 (연구장비, 기업지원공간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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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031-400-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