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30 |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30 |
사업소개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최신 기술인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등을 통해 매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에 한정됩니다. 지원 규모는 기술 도입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비율은 사업별로 상이하니 신청 전에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지원 제외 업종 및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금 체납, 휴·폐업 상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정확해야 하며, 마이데이터를 통한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보완 요청에 응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세요.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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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9.01(화) 00:00 ~ 2026.09.30(수)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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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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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1.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2. 비영리사업자일 경우(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3. 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영업하지 않는 경우(예비창업)
4. 신청일부터 지원사업 추진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휴·폐업)
5. 국세·지방세 등 세금체납 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6.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 단,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유형별 세부지원 내용(p3~6) 참고)
7. 대표자 본인 신청이 아닌 공급기업 및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8. (S/W(가맹본부)형) 가맹점 수 200개 이상 가맹본부가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9. (S/W(가맹본부)형)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미등록된 가맹본부인 경우
10. (S/W(가맹본부)형) 신청일 현재 사업 참여에 대한 사전 가맹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11. (S/W(가맹본부)형)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능한 경우
12.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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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매장사진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서 (선택) 장애인기업확인서/장애인증명서(장애인사업주),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자영업자)
* 공단은 체납여부, 소상공인 여부 등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나, 연계오류 또는 확인 정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은 보완요청 내용에 따라 기한 내 보완을 하여야 하며, 불응시 탈락 처리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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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불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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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S/W기술 등 매장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참여유형 및 도입 희망기술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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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