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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9.08 ~ 2026.09.15 |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2026.09.08 ~ 2026.09.15 |
사업소개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법률상담회로,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예비창업자와 신산업 창업기업에 대해 1:1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계약 및 거래, 지식재산, 개인정보 보호 등 8개 법률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 창업 10년 이내)이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상담회는 2026년 9월 16일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며, 각 기업에 대해 45분간의 상담이 제공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것은, 제출서류인 법률상담 신청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온라인으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상담 내용이 지원되는 분야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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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9.08(화) 17:00 ~ 2026.09.15(화) 17:00 까지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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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신청서(온라인 제출), 상담 관련 참고자료
1. 법률상담 신청서 : 법률상담회 간 신청 내용(질의)
※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하며, 세부 상담내용 등 필요 시 '추가양식'을 작성 후 업로드
2. 참고자료 : 상담 신청 내용 관련 자문단(변호사) 참고자료
3.사업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자유양식)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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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완료 기준 선착순 모집
‘지원자격(예비창업자, 창업기업)’과 ‘상담신청 내용의 법률상담 지원분야 해당여부’를 충족하는 신청기업 중 선착순으로 모집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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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대구광역 법률상담회
1. 일정 : '26. 9. 16, 14:00 ~ 18:00
2. 장소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숙사 F동 클러치배타캠퍼스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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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보 등 8개 분야 변호사 1:1 대면 상담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 등 총 8개 분야 변호사-참여기업 1:1 법률상담회 운영(기업별 45분 상담)
* 세부지원 분야 : 안내문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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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acs@kis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