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ㆍ보육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청년창업지원시설)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청년창업지원시설)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 청년 발전을 위해 활동하거나 기여한 부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부산광역시 소재 청년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기관(법인) ◦ 경제·일자리 관련 정부(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기업) ※ 부산광역시 주소 등록 여부: 공고일 |
|---|---|
|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 지원지역 | 부산 |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14 |
| 지원대상 | ◦ 청년 발전을 위해 활동하거나 기여한 부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부산광역시 소재 청년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기관(법인) ◦ 경제·일자리 관련 정부(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기업) ※ 부산광역시 주소 등록 여부: 공고일 |
|---|---|
|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 지원지역 | 부산 |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14 |
사업소개
일시적인 시스템 과부하로 요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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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01(목) 00:00 ~ 2026.10.14(수) 18:00 까지
-
신청대상
◦ 청년 발전을 위해 활동하거나 기여한 부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부산광역시 소재 청년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기관(법인)
◦ 경제·일자리 관련 정부(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기업)
※ 부산광역시 주소 등록 여부: 공고일 기준 -
제외대상
☞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 간 공공기관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단체) 등 해운대구가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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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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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신청기관 증빙서류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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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적격성 검토 발표심사
서류 적격성 검토
발표심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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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3년간 총 6억원(연간 2억원)
대상시설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해운대구 센텀동로 20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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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051-749-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