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정기IR) 참여기업 모집은 북극항로와 관련된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운, 항만, 물류, 조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대상으로,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이 우선 선발됩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수 제출서류 6개와 해당 시 추가 서류 2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은 서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영진 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투자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이 평가됩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부도나 세무 체납, 비정상 거래처로 확인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하며,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회생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투자 유치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조건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소개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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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26(월) 00:00 ~ 2026.11.13(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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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북극항로 연관 산업분야(해운, 항만, 물류, 조선, 에너지 등) 창업·중소·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 우선 선발
** 팁스(TIPS) 기준 : 팁스, 딥테크팁스, 스케일업팁스, 글로벌팁스 -
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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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6개, 해당 시 제출 2개
ㅇ(필수 제출) 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IR자료, 사업자 등록증
ㅇ(해당 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투자실적 및 증빙자료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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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ㅇ서류심사(경영진 역량 20점, 기술성 30점, 시장성 및 사업성 25점,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 25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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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회원사 및 TIPS 운영사 대상 IR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팁스(TIPS) 운영사 등 대상 투자자 대상 해양수산 기업 투자 설명회(IR) 진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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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02-3460-037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02-3017-7070/7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