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35 기타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아래 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며, '신산업 분야 또는 시장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창업진흥원지원기관
11.04~12.11신청기간
전국지원지역
중앙부처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11.05(목) 10:00 ~ 2026.12.1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아래 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며, '신산업 분야 또는 시장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 제외대상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제출서류

  • ① 증명사진, ② 통장사본, ③ 자격 증빙자료

    (필수)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증명사진 : 신청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증명사진
    - 통장사본 :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 자격 증빙자료 : 경력기술서, 경력ㆍ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학위증명서, 자격증, 전문가등록증 등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예비위원 신청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 예비위원단 등록(선정) → 위촉 및 활동

    * 예비위원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5]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 참고

지원내용

  •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예비위원단'에 등록될 시,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