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안내(예산소진 시 마감)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안내(예산소진 시 마감)
지원대상 | 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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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07.29 ~ 2022.12.16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c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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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07.29 ~ 2022.12.16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 ① (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②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붙임3)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
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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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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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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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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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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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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