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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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보건소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상시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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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보건소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상시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지원조건 및 내용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문의처
제도문의 (☎ 044-205-2774)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 1588-2188)
접수처리 문의(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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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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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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