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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썸네일

지원금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
지원기관 중앙부처 | 보건소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상시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 None
지원기관 중앙부처 | 보건소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상시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arrow_forward 문의처

제도문의 (☎ 044-205-2774)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 1588-2188)
접수처리 문의(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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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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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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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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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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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티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