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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
지원기관 중앙부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상시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 None
지원기관 중앙부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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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arrow_forward 문의처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 arrow_forward 첨부파일
    사업평가 1

    프로필
    grade grade grade grade grade
    밥볶음2022.09.14 18:01
    만족도
    1점
    매력도
    1점
    적절성
    1점
    간편성
    1점
    편리성
    1점

    오픈톡 0

    사업리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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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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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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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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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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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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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티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