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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썸네일

지원금

2022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2022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지원대상 청년창업자 3년미만 |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창업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2.10.13 ~ 2022.10.21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청년창업자 3년미만 | None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창업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2.10.13 ~ 2022.10.21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 · 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9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 설립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부문

지원내용

세무·회계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기술보호
(임치)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가능

-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사용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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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홀수·짝수

arrow_forward 문의처

K-Startup(시스템) 이용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사업신청, 요건검토)

-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0388

-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전담기관(사업운영)

- 창업진흥원: 044-410-1927, 192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row_forward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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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등록한 회원들의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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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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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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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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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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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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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티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