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2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2022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지원대상 | 청년창업자 3년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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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10.13 ~ 2022.10.2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청년창업자 3년미만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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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10.13 ~ 2022.10.2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 · 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9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 설립
지원조건 및 내용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부문 | 지원내용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기술보호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사용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10.13.(목) | 10.14.(금) | 10.15.(토) | 10.16.(일) | 10.17.(월) | 10.18.(화) | 10.19.(수) | 10.20.(목) | 10.21.(금)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짝수 |
문의처
K-Startup(시스템) 이용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사업신청, 요건검토)
-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0388
-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전담기관(사업운영)
- 창업진흥원: 044-410-1927, 192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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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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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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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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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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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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