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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 4차 마포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재공고)

2022년 제 4차 마포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재공고)
지원대상 7년미만 |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마포구청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2.11.16 ~ 2022.11.20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7년미만 | None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마포구청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2.11.16 ~ 2022.11.20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가. 자 격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7년 이내 (예비)1인 창조기업 대표자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정회원 가입자

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포구 거주자 우대)

다.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중복지원 불가


제외대상

가. 지원 제외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정부 및 창업 지원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자

- 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8개월 이상 입주자

※ 18개월 미만 입주자는 24개월 기준 잔여기간 입주 가능

나. 제외업종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붙임 7]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고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입주모집개요

모집분야 :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붙임 6]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참고

- K-Startup <1인 창조기업 확인해 보기(자가진단표)>에서 확인 가능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


모집기업 수 : 최대 6개 기업

- 모집기업 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 자리 배정은 센터 임의배정(배점순, 가나다순 등 랜덤)

- 예비창업자가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창업 필수


입주지원기간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5월 31일(6개월)

- 최소 6개월 ~ 최대 2년 입주지원

※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 중도 퇴거 할 수 있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전용공간 면적

- 1인실(지정석) : 119.5㎡ (독립실 3개)

* 첨부파일 사진 참고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창업 공간 무상 제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6층)

- 개방형 사무공간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공간사용

- 사무실 집기 (파티션, 책상, 의자, 캐비닛) 제공

- 회의실 제공 (예약 후 사용 가능)

※ 입주 후 3개월 이내 마포창업복지관으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수


운영지원

-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 전문가 지원단, 멘토 상담 지원

- 온․오프라인 법무세무경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지식재산권 획득, 기업 마케팅 비용 지원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이메일 접수 : mpbiz@sogang.ac.kr


제출서류

필수제출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창업 및 규정준수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대표자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창업자만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선택제출

- (법인설립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우대기준 항목 보유자)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 각 1부

※ 예 : 마포구관내거주자 -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가능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개별 통보함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arrow_forward 문의처

마포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화 : 070-7727-4112, 410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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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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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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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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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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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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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티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