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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함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함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관련규정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510

4년

20

65%

상반기

‘22.12월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시장확대형

445

2년

6

75%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시장대응형

147

2년

5

75%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강소기업100

43

4년

20

65%

상반기

1월

4월

소부장전략

160

2년

6

75%

상반기

1월

4월

소부장일반

129

2년

5

75%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840

1년

1.2

80%

상반기

1월

1월

4월

하반기

3월

3월

6월

전략형

98

2년

3

80%

하반기

3월

4월

6월

TIPS

1,014

2년

5

80%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하반기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일반

776

2년

5

(조달 10)

65%

상반기

1월

2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소특

57

2년

5

65%

상반기

1월

2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공동

투자형

일반

215

3년

12

65%

상반기

1월

2월

3월

하반기

4, 7월

5, 8월

6, 9월

소특

50

3년

12

65%

상반기

1월

2월

3월

하반기

4, 7월

5, 8월

6, 9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R&BD

21

2년

6

65%

하반기

4월

5월

6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105

8개월

0.5

75%

상반기

‘22.12월

1~2월

5월

사업화R&D

131

2년

3

75%

상반기

‘22.12월

1~2월

4월

산연협력

예비연구

44

8개월

0.5

75%

상반기

‘22.12월

1~2월

5월

사업화R&D

52

2년

3

75%

상반기

‘22.12월

1~2월

4월

정

책

목

적

형

R

&

D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75%

상반기

’22.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R&D

일반

113

2년

2

65%

상반기

1월

1월

4월

고도화

25

2년

10

하반기

4월

4월

7월

현장형R&D

105

1년

0.5

75%

상반기

1월

1월

4월

하반기

3월

4월

7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품기획

4

2개월

0.1

100%

상반기

1월

2월

3월

R&D

Track 1

18

3년

6

75%

하반기

6월

7월

Track 2

2

2년

4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리빙랩 활용 R&D

23

2년

5

75%

하반기

3월

4월

7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9

3개월

0.05

75%

상반기

1월

2월

2~4월

하반기

4월

5월

5~7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9개월

0.3

상반기

1월

2월

3~4월

하반기

4월

5월

6~7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

2개월

0.04

상반기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하반기

1월

5~6월

6월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주력산업육성

641

3년

10

75%

상반기

1월

2월

3~4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38

4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0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28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R&D기획

1.5

2개월

0.15

75%

상반기

5월

6월

7월

R&D지원

선도형

5

2년

20

75%

상반기

5월

6월

7월

일반형

13.5

1년

3

하반기

6월

7월

8월

운영기관 지원

4

2년

10.6

100%

상반기

‘22.12월

1월

2월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탐색R&D

18

3개월

0.3

75%

상반기

1월

1월

3월

고도화R&D

12.5

2년

5

75%

하반기

5월

6월

7월

재구축R&D

7.5

2년

3

75%

6월

7월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진단기획

9.6

3개월

0.3

75%

상반기

1월

2월

3월

글로벌 타겟 R&D

10.4

2년

3

65%

하반기

6월

7월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

시험설계·분석

60

3~6

개월

0.25

70%

상반기

1월

4월

5월

사업화

30

0.1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전기획

5.5

3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3월

기술개발

12

2년

7

75%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arrow_forward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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