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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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1.01 ~ 2023.06.3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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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1.01 ~ 2023.06.3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30억)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구 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학 사 | 2,700만원 | 3,000만원 | 3,30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650만원 |
석 사 | 3,600만원 | 4,000만원 | 4,400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박 사 | 4,5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 2,25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 시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28억)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지원조건
구 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 50% 이내 | 자유공모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최대 3년, 파견인력 연봉의 50% | 50% 이내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 50% 이내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고※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ㆍ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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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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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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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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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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