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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2023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3.06.05 ~ 2023.06.23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 None
지원기관 그외 공공기관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3.06.05 ~ 2023.06.23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경상북도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경북 지역 자원의 활용과 가치창출을 통한 지역 정착 및 지역가치 창출가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사업화자금 지원』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전국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북의 지역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대표자 및 로컬크리에이터


- 경북의 지역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

- 지역 거주여건, 인구유입 및 지역정착 관련 인프라 활동을 희망하는 자

- 프로그램 기획, 창업, 문화예술, 캠페인 등 로컬 기획에 관심 있는 자

- 신청유형(2유형)‘지역정착지원 앵커스토어’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 및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로컬크리에이터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제외대상

- 정부, 경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정부, 경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이웃사촌 시범마을 주요사업 중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기업)

*스마트팜 시설 및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플러스 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기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기업)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화자금 지원, 정착활동비 지원(1유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ㅇ 사업화자금 지원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시제품 제작, 홍보, 임차료 등) 지원

[신청유형 1](예비)로컬크리에이터: 기업당 최대 25백만원(1년차 기준)

[신청유형 2]지역정착지원앵커스토어: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ㅇ 정착활동비 지원 : 지역정착 및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비 지원

ㅇ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단계별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공고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rrow_forward 문의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사업팀

(054)470-2656, 262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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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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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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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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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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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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