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4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우편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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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우편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 청년상인
지원조건 및 내용
도약지원사업(1인 1천만원 한도), 핵점포 발굴(1인 2천만원 한도),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1인 2,500만원 한도) 사업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세부사업별 상이)
제출서류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전통시장육성재단 청년지원팀
042-826-5927 / 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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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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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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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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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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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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