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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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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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큐레이터
PICK!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공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소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527,75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203~4) 및 공고문 2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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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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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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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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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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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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