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0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직접대출)
20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직접대출)
| 지원대상 | 전체 | NCB기준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 신청기간 | 2026.01.19 ~ 2026.12.31 |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 지원대상 | 전체 | NCB기준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 신청기간 | 2026.01.19 ~ 2026.12.31 |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③ (중‧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개인사업자)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④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⑤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⑥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온라인 접수 https://ols.semas.or.kr
동일관계기업 당 3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우대금리)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
-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대출금리 0.5%p 인하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붙임1_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_신청안내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