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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4년 소공인 특례보증
[인천] 2024년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제조업 소공인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지원지역 | 인천 | 전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제조업 소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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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지원지역 | 인천 | 전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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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인천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합니다. 한도는 1억 5천만원, 기간은 5년이며 이차보전은 연 1.5%를 지원합니다. 다만,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최초 3년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점은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한도 1억 5천만원, 융자기간 5년, 이차보전 연1.5%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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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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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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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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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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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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