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4년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캐릭터IP 특화분야지원
2024년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캐릭터IP 특화분야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경기 서부권역 소재 창업 7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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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지원지역 | 경기 |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
신청기간 | 2024.04.18 ~ 2024.05.08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경기 서부권역 소재 창업 7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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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지원지역 | 경기 |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
신청기간 | 2024.04.18 ~ 2024.05.08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캐릭터 IP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이나 경기도 서부권역 거주/활동하고 있는 개인창작자에게 샘플콘텐츠, 시제품 제작 등 신규캐릭터 IP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을 합니다. 신청 대상이 넓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유료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화지원금은 1,000만원이며, 콘텐츠시장 진출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업이므로 신청 조건이 맞으신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사업 소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2024년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분야 지원사업' 참가 기업 및 개인 창작자를 추가모집합니다. 캐릭터 IP의 신규 개발을 희망하시는 기업 및 개인창작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1. 기업 : 경기도 서부권역 소재 창업 7년 이내 캐릭터 IP 보유 콘텐츠 기업(*공연 분야 제외)
2. 개인 : 경기도 서부권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개인창작자
※ 경기 서부권역 :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제외대상
1. 경기 서부권역 이 외 지역 소재 기업 및 개인창작자(공고일 기준)
2. 만 19세 미만 개인창작자
3. 창업 7년 초과 기업
4. 유료판매 된 실적이 있는 콘텐츠 보유 기업 및 개인창작자(ex. 일러스트페어, 팝업스토어 등 판매형태에 상관없이 유료매출이 발생한 경우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신규캐릭터IP 개발형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신규 캐릭터 IP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
1) 신규 개발 캐릭터 IP 매뉴얼북 제작
2) 사업화 샘플콘텐츠 및 시제품 제작
3) 사업지원금 : 10백만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공통서류)
1) 참가신청서(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3)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필수)
4) 2024년 캐릭터 IP 제작계획서(필수)
5) 포트폴리오(해당시)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기업분야)
1) 사업자등록증(필수)
2) 투자유치 현황자료(필수)
3) 캐릭터 IP 등록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4) IP 제품 설명서/매뉴얼북(해당시)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개인분야)
1) 주민등록초본(필수)
2) 재학증명서/재직증며서(해당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콘텐츠진흥원 오지은 매니저
032-623-8098 / so5330@gcon.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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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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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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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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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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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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