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청년 메이커(maker) 지원 예비(기존)청년 창업자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청년 메이커(maker) 지원 예비(기존)청년 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청년 (예비)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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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강원 | 영월군 |
신청기간 | 2023.10.27 ~ 2023.10.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청년 (예비)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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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강원 | 영월군 |
신청기간 | 2023.10.27 ~ 2023.10.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 메이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2)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가 (공고일 기준)
3) 기존창업자는 2018.01.01. 이후에 창업을 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하드웨어 분야 (4팀) : 사업규모에 따라 신청
- 1유형(1팀) : 1팀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보조금 4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2유형(2팀) : 1팀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보조금 24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3유형(1팀) : 1팀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 단, 소요되는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 실거주 생활공간 시설비 대상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용불가
※ 해당사업장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은 대상 제외
·기계․장비 구입 : 제품생산 및 생산관련 장비 구입비로 차량은 해당 없음.(단가 10만원이상)
※ 임대료 제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https://www.losims.go.kr/sp/pbcnBizCntt?id=20230039769&fyr=2023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3)
❍ 사업 참여확인 및 중복지원 금지확약서(서식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 소득증명원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및 건축물대장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세대내역(가족사항)이 주소이전내역 포함
❍ 기타 증빙자료
문의처
영월군청 일자리청년사업단 정년정책팀
033-37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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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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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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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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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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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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