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술자료 임치제도(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기술자료 임치제도(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 | 초기기업,도약기업,중소기업 |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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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초기기업,도약기업,중소기업 |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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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기술상ㆍ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의 임치증서 발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기술자료임치센터 : 접수 바로가기/기술보호종합포털 : 접수 바로가기
▶ 오프라인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 기술보증기금(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기술보증기금 Tech Safe(051-606-7527)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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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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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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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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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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