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경남] 창원시 2025년 2차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경남] 창원시 2025년 2차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지원대상 | 초기기업 | 3년미만 |
---|---|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창원시장) |
지원지역 | 경남 | 전역 |
신청기간 | 2024.12.12 ~ 2024.12.18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원대상 | 초기기업 |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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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창원시장) |
지원지역 | 경남 | 전역 |
신청기간 | 2024.12.12 ~ 2024.12.18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창원시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체
지원조건 및 내용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 차등 지원
- 어업경력 1년 이하(월 110만원), 2년 이하(월 100만원), 3년 이하(월 90만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창원시청 수산과(제2별관 1층)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반서류
문의처
창원시청 수산과
055-225-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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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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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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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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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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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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