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3년 청년정주(창업드림, 뿌리내림)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통합 수정공고
2023년 청년정주(창업드림, 뿌리내림)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통합 수정공고
지원대상 | 경북 청년 예비창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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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지역 | 경북 | 전역 |
신청기간 | 2023.06.01 ~ 2023.06.15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경북 청년 예비창업자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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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지역 | 경북 | 전역 |
신청기간 | 2023.06.01 ~ 2023.06.15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신청대상 : 가, 나, 다 호 모두 해당
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여 제외 대상이 아닌자
- 생년월일 1983.01.02.~2004.01.01. 출생자(2023.1.1. 기준)
나.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 주소를 두어야 함. 단,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도외 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다.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제외대상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 중복참여자
나.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다. 사업선정 이후 약정기일까지 주소지(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를 사업에 선정된 경상북도 해당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자
라.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화자금, 정착활동비 등 1인당 2,000만원 지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지원사업안내 참조)
ㅇ 사업화자금
-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 임차료, 홍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ㅇ 정착활동비
-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선발 이후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급(1차년도에 한해 지급)
ㅇ 교육 및 멘토링
-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ㅇ 판로지원 및 사후관리
-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자원연계, 교육·컨설팅 등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이메일 접수 : gepa02@gepa.kr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 6. 참여확인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지원사업안내 참조)
1. 사업신청서(확인 서명 포함)
2. 사업계획 요약서
3. 사업계획서(5매 이내 권장)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공고일 기준)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6.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변동사항 포함)
7. 참여확인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
문의전화 : 054-995-9945, 054-470-855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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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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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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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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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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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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