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방문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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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방문접수 |
사업소개
2025년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를 지원합니다. 대리대출은 1월 2일, 직접대출은 1월 6일부터 접수 시작이며, 예산 소진시까지이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환대출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사항을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문을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출기업도 해당됩니다(일부자금 제외).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동단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 온라인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지역별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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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터리
사업평가 2
고구마사랑2024.1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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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2024.12.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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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리뷰 0
관심도 1명 참여
※ 관심등록한 회원들의 통계입니다.
평가 점수 2명 참여
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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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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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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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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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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