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지원대상 | 중소기업 | 농업법인 중소기업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농업법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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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재배만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지정양식)
지원사업 신청서(지정양식)
기술사업 계획서(지정양식)
지식재산권 증빙서류(해당 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사업계획 증빙서류(시설 개보수자금 신청 시 제출)
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센터 김지영 연구원
(063-919-1478, jeuyk4741@k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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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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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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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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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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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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